미등록 반려견 단속1 미등록 반려견 단속,미등록 반려견 벌금,반려금 목줄 벌금 미등록 반려견 단속 정부에서는 10월 1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하지 않았을 경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는 30일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견의 경우에는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그리고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여기에 소유자 없이는 외출을 금지하고 외출 시에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보험가입과 정기교육.. 2021.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