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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단속,미등록 반려견 벌금,반려금 목줄 벌금

by 해피달고나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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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단속

정부에서는 10월 1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하지 않았을 경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는 30일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견의 경우에는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그리고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여기에 소유자 없이는 외출을 금지하고 외출 시에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보험가입과 정기교육 이수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처분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에는 20만원을 2차에는 4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 변경신고를 하지않을때도 각각 10만원과 20만원 그리고 40만원을 내야합니다. 반려견에게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으면 적발된 횟수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미등록 반련견의 단속과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도 추진이 됩니다.

 

집중단속은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 그리고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이 진행됩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며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의무 준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등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반려인들이 안 좋게 보입니다.

 

 

언젠가 집 앞 공원에 운동을 가는데 큰 백구 한 마리가 저에게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개의 주인은 바로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 셨는데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공원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도 있었는데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났습니다. 마침 공원 관계자가 지나가면서 할머니에게 목줄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개를 부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줄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목줄도 채우지 않은 채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공원의 표지판에서 반려동물은 목줄을 채우라고 적혀는 있지만 위반 시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개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만큼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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