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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다자녀 혜택,다자녀 가구 대학 등로금,다자녀 가구 기준, 다자녀 가구 혜택

by 해피달고나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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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둘째로 확대》

15일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 지원의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해 교육과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셋째만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인데 학교에서 우유를 무상으로 먹을 수 있고 방과 후 수업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찍 이런 정책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것은 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에는 0.84명으로 많이 떨어져 초저출생의 현상이 깊어지는 동시에 둘째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려는 현상까지 뚜렷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주위에는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출산이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기초 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등록금이나 주택 문제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둘째를 둔 가정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셋째만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대학에 가려면 몇년은 더 있어야하니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 3자녀 이상 가구와 학자금 지원 8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기존의 아동 3명 이상과 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아이 돌봄으로 오는 돌보미의 학대사건 때문에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 자격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돌보미를 채용하여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도 확대되게 됩니다.

내년에 신규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의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할 것이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혹은 최대 50%까지 인하하게되며, 전세 임대 주택의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서 임대료 인하의 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사를 원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권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여 시행 중이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등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 혜택을 좀 더 새롭게 마련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가구의 지원 사업을 2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차례로 전환해 과반이 넘는 관련 지원 사업의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되게 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 과제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통하여 중장기 과제를 꼼꼼히 검토한다는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출산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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