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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가족 모임은 직계 가족만 가능, 추석 모임 인원.

by 해피달고나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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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모임은 직계가족만 가능.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 안에서만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가족 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8명이 모두 외부의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4단계인 수도권을 예로 들면 사적 모임이 6일부터 한 달간,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8명 중 6명인 백신 접종자 4명과 미접종자 2명으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다중시설 이용과 가족모임 모두 한 달동안 8명까지 가능합니다.

되도록 이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더 이상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족은 직계 가족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직계 가족만 모였는지 방역 당국이 일일이 확인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이 되는데 친인척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라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에 직계 가족에서 모임 범위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모임을 짧게 가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사를 하던 중 18시가 되면 미접종자 2명은 식당에서 나가야 합니다. 한 달간 수도권의 경우 18시가 지나면 사적 모임이 기존 2명에서 6명까지 허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원칙은 백신 미접종자가 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백신 미접종자 2명이 나가고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이 충원이 되어서 6명이 (접종자 4명 미접종자 2명)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백신 접종자가 4명은 되어야 됩니다.

 

 

2. 추석 연휴 가족 모임에 영유아 포함.

추선 연휴 가족 모임 인원에는 영유아가 포함된 인원입니다. 모임 인원에는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가족 8명이 펜션 등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서 가정 내 모임만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명의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소에서의 모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명절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설레는 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건강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개인위생에 철저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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