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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

by 해피달고나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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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10월 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7958일만의 검거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3부가 방송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취재와 주변의 탐문을 통하여 피의자인 김 모씨의 행적들을 파헤치면서 제보자들의 증언들을 기반으로하여 김 모 씨의 범행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지난 8월 18일에 제주 이승용 변호사의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 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새벽에 제주의 북초등학교 인근에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살당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는 정의감과 약자들을 위해 배려심이 가득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승용 변호사를 죽인 범인을 찾지못한채 미제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노력들과 우연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1년9개월만에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김 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지난 2019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에게 자발적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김 모 씨는 자신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제작진과 만났고 범행과 관련된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제주의 폭력 조직인 유탁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김 모 씨는 두목으로부터 이승용 변호사를 손봐주라는 지시를 받게 된 후에 다른 조직원인 갈매기에게 이런 지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김 모 씨는 그 일을 위임받게 된 갈매기가 우발적으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했다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 모 씨의 자백을 분석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 과정에서 만났던 범죄심리학자들은 모두 놀라운 사실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작진에게 제보를 했던 김 모 씨가 바로 이승용 변호사의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방송이 되자 수사기관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제작진이 취재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사가 새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방송 후에 김 모 씨와의 통화에서는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는 공소시효는 지났다. 내가 죽였다고 내가! 내가 범인이라 해도 지금 나를 처벌할 수도 없지않나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1999년 11월5일 발생했던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4일까지였습니다. 김 모 씨는 사건의 공소시효를 철저하게 계산을 한 후에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치밀한 범인입니다. 그렇지만 김 모 씨는 방송이 된 뒤에 인터폴에 적색수배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지난 6월 캄보디아의 시소폰 검문소에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김 모 씨를 어렵게 검거하긴 했지만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백을 했다가 부인도 하면서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김 모 씨를 결국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약 22년이나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찰에서는 김 모 씨의 범행을 확신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 모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직접 진술한 인터뷰 내용들 자체가 이례적으로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김 모 씨와의 16시간이나 이르는 기록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 관한 김 모 씨의 진술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부검 결과에는 이승용 변호사는 흉기로 공격을 당했으며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웬만한 흉기로는 뚫기 어려운 흉골을 지나서 이승용 변호사의 심장을 관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 모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 도중에 범행에 사용되었던 흉기가 얇고 좁게 갈아진 칼이라 설명하면서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모양은 시신에 남겨진 상처의 형태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제작진은 김 모 씨와 관련되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취재 도중에 아주 어렵게 만나게 된 제보자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모 씨가 그린 비슷한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의 일부는 김 모 씨로부터 그 칼을 이용하여 직접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은 김 씨의 범행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싣게 하는 다른 증언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모 씨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들은 김 모 씨가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이 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증언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그런 대범한 짓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그 사람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범인이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로 인해서 범인은 죗값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김 모 씨라는 사람이 범인인데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죽은 사람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이 사건 외에도 여전히 많은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잡히지 않고 범인들은 그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법이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나라의 법은 피해자들보다도 범인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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